• 후원하신 후원금ㆍ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hwa mojawon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목포태화모자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ㆍ25전쟁으로 생성된 전쟁미망인과 그의 자녀를 가족 해체위기와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세대를 수용하여 일정기간 기본 생계를 보장하여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어머니들을 건전한 생활로 인도 건전가정으로 육성을 도모하며 자립의지를 고취하여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목포태화모자원 입소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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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태화모자원은 1961년에 재단법인 목포모자원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오랜기간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태화모자원 연혁

대한적십자사 모자원 설립 준비위원히 발기

1951년 12월

재단법인 목포모자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에 김승태 / 원장에 송태화 취임

1958년 12월

목포모자원 설립설치 허가 득함

1961년 12월

목포모자원을 목포영생원으로 명칭변경

1963년 05월

사회복지법인 목포영생원으로 정관변경

1973년 12월

목포영생원 대표이사에 김재심 취임

1978년 12월

목포영생원 설립자겸 원장 송태화 서거

1982년 04월

목포영생원 대표이사에 김길옥 취임

1982년 07월

목포영생원 대표이사에 김윤배 취임

1988년 08월

사회복지법인 홍익인간 목포태화모자원으로 명칭변경

200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