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신 후원금ㆍ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태화모자원 입소대상 및 절차

아래의 안내사항을 읽어보시고 해당유무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잘 이해가 되지않으시는 분들은 모자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아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입소대상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자 가정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자 가정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자 가정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자 가정

지원내용

주거지원

- 주택 무료제공
- 지원기간 : 최소 3년 (연장 시 최대 5년)

경제지원

- 아동결연후원금 지원(해당시)
- 교육비, 후원물품 및 생필품 지원
- 생계비지원(기초생활수급 대상자만 해당)
- 겨울철 난방비 지원
- 자녀 장학금 지원

의료지원

- 의료보호 1종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자립지원

-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 퇴소 후 자 자립 지원 (물품)